경상남도 밀양시 · 임신·출산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 밀양사랑카드 소지자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신청해주세요
제출 서류
1.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서비스 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돕기위한 비용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나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산모에게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근거 법령·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6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