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농림축산어업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수산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
서비스 목적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조업 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문의처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근거 법령·자치법규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