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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농림축산어업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환풍기 등)

가축 사육 농가에 축사 내 환풍기 등 설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1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농업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01.07~2026.01.23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55-639-641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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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 축사 내 환풍기 등 설치로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환풍기25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55-639-64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55-639-64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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