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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농림축산어업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기후환경과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후환경과/055-639-394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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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신청 방법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서비스 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 보전

문의처

기후환경과/055-639-39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후환경과/055-639-39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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