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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 주거·자립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2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신규 전입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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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지원 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9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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