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농림축산어업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농축산유통과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미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고온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지원
2. 지원내용: 축산용 환풍기 구입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 및 증체율 향상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9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유통과/055-570-41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