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보건·의료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제출 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9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