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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 보건·의료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2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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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제출 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어르신#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9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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