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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 주거·자립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2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도시재생과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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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9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재생과/055-570-35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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