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생활안정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9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