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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 생활안정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2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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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9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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