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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 보건·의료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사회복지과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5-570-2223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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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 내용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문의처

사회복지과/055-570-22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9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55-570-22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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