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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 행정·안전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2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경제기업과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제기업과/055-570-310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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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매시10% 할인, 소득공제

○ 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chak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진행 및 상품권구입

○ 방문 신청

- 기타 : 금융기관(24개소) 방문

제출 서류

종이 상품권 구입: 본인인증(신분증, 휴대폰)

문의처

경제기업과/055-570-31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9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기업과/055-570-31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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