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행정·안전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경제기업과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기업과/055-570-310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매시10% 할인, 소득공제
○ 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chak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진행 및 상품권구입
○ 방문 신청
- 기타 : 금융기관(24개소) 방문
제출 서류
종이 상품권 구입: 본인인증(신분증, 휴대폰)
문의처
경제기업과/055-570-31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9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기업과/055-570-31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