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농림축산어업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유통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6. 12 ~ 2027. 1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유통과/055-930-476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읍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접수
* 필수: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체납(부과)정보현황
* 선택: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건조기, 저온저장고, 비가림시설 등 설치시설인 경우)
농기계 구매 가족 동의서 (7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자연재해(읍면사무소) 혹은 화재피해(소방서) 사실확인서 (사업 기수혜자 중 재해 혹은 재난으로 농기계를 잃은 경우)
농업봅인 지원 자격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1억 이상 출자 증비) (법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목적
○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편의 제공
○ 생력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생산 경쟁력 강화
문의처
농업유통과/055-930-476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유통과/055-930-47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