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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농림축산어업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유통과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 12 ~ 2027. 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유통과/055-930-476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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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읍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접수

* 필수: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체납(부과)정보현황

* 선택: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건조기, 저온저장고, 비가림시설 등 설치시설인 경우)

농기계 구매 가족 동의서 (7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자연재해(읍면사무소) 혹은 화재피해(소방서) 사실확인서 (사업 기수혜자 중 재해 혹은 재난으로 농기계를 잃은 경우)

농업봅인 지원 자격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1억 이상 출자 증비) (법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목적

○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편의 제공

○ 생력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생산 경쟁력 강화

문의처

농업유통과/055-930-476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유통과/055-930-47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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