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고용·창업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축산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당연말 ~ 익연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55-930-3565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지원 내용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
*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
- 보조금 교부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진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
문의처
축산과/055-930-35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55-930-35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