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보호·돌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보건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055-930-4032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준 : 1인당2,496,000원/인/년
- 급량비 5,600원*365,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제출 서류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신고서
문의처
보건소/055-930-4032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55-930-40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