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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보건·의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합천군보건소/4093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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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정기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지급일 :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매월 초)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제출 서류

<제출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4.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6.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대리인 신청시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2. 가족관계 증명서

3. 대리신청자 신분증

서비스 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문의처

합천군보건소/40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치매관리법(제12조),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어르신#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합천군보건소/40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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