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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농림축산어업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2월쯤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5189-1856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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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9-1856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5189-18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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