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농림축산어업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2월쯤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9-1856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9-1856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5189-18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