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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보건·의료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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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제출 서류

○ 수리비 지원신청서 1부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도 함께 첨부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31-5189-66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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