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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보건·의료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5189-3074
조건 요약
만 0세 ~ 64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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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 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서비스 목적

화성시 저소득주민 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074

근거 법령·자치법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5189-307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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