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보건·의료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5189-3074
- 조건 요약
- 만 0세 ~ 64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 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서비스 목적
화성시 저소득주민 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074
근거 법령·자치법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5189-30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