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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보건·의료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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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건강·의료#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31-5189-26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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