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보건·의료
화성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5189-7380
- 조건 요약
- 만 0세 ~ 64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장시설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지원 내용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취사, 장보기,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정서지원, 업무대행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7380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5189-738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