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생활안정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서비스 목적
사회복지기금으로 화성시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와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문의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
근거 법령·자치법규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5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