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 농림축산어업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농업유통과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6월 중순경~7월 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043-835-372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지원 내용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043-835-3722
근거 법령·자치법규
비료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7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043-835-37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