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농림축산어업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농업인에게 과수 채소 영농자재 등을 지원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1월~1월 중 접수 ,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원예담당/044-300-433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과수시설채소 영농자재 구매용 체크카드, 과실봉지, 미량요소(연작장해 방지) 등 지원
- 지원단가 :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원예담당/044-300-43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원예담당/044-300-43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