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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농림축산어업

축사 구서방제 지원

축산농가에 해충, 쥐 등을 방제하는데 필요한 위생관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동물정책과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세종시 동물정책과/044-300-763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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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돈, 양계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

지원 내용

○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축사 구서(해충, 쥐 등) 위생관리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당 사업비 1,600천원 중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1. 농가별 사업물량, 구서방제 추진업체 등 내용을 포함한 붙임서식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시 필요서류

: 지출증빙서류 (사업완료신고서, 보조금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확인내역서, 공급확인서, 필요 시 공급 후 사진 등

: 입금확인내역서는 반드시 체크카드 전표 및 통장사본(원본대조필)

3.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별도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해야 함.

(타명의 혼용 및 개인통장 사용불가)

문의처

세종시 동물정책과/044-300-7634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세종시 동물정책과/044-300-76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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