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생태보전직불금
친환경인증 농가에 생태보전직불금 지원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세종시청 농업정책과/044-300-433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세종시 주소 및 실거주, 관내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생태보전직불금 : 세종시 주소 및 실거주, 관내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지원기준 : 600천원/ha, 상한 3ha)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친환경생태보전 직불금 신청서, 친환경 인증 확인서
문의처
세종시청 농업정책과/044-300-43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세종시청 농업정책과/044-300-43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