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아동청소년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7세 미만 30만원
- 7세 ~ 12세 미만 40만원
- 13세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아동 책정이 되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양육보조금 자동생성 되어 지급됨
서비스 목적
사회적 양육분담을 실천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매월 양육보조금을 연령별 차등 지원
문의처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