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농림축산어업
벼 재배농가 직불금
벼 재배농가에 농정심의회에서 정한 단가로 직불금 지원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담당/044-300-432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관내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관내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영체 등록농가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 : 400천원/ha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문의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담당/044-300-43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담당/044-300-43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