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농림축산어업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업기계화율 제고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44-300-433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으며 관내 해당작목 1,000㎡ 이상 재배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농업기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기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토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44-300-43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44-300-43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