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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농림축산어업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업기계화율 제고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농업정책과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44-300-433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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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으며 관내 해당작목 1,000㎡ 이상 재배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농업기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기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토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44-300-43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2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44-300-43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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