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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농림축산어업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1톤기준 자부담 20,000원 지원(편도) 2톤기준 자부담 30,000원 지원(편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특화자원과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044-301-252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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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지원 내용

○ 대상기종 :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

○ 지원단가 : 편도70,000원(지원 50,000원 자부담 20,000원) /1톤 기준

왕복 100,000원(지원 70,000원 자부담 30,000원)/ 2톤 기준

○ 운송장소 : 임대사업소 각 본·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

○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

○ 운영기간 : 2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또는 분점 3개소)

※ 사전예약: 전화 또는 방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

※ 임대 장비 입고시간(오전)과 출고시간(오후) 분리하여 운영

※ 본점(연서면): 연서면 쌍전길 27-31(☎044-301-2525~6)

※ 남부분점(금남면): 금남면 발산1길 33-1(☎044-301-2640)

※ 중부분점(연동면):연동면 명학2길 10(☎044-301-2642)

※ 북부분점(전의면): 전의면 운주산로 1278(☎044-301-2665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임대사업소 농기계 이용 시, 트럭 등 운반 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반 대행 비의 일부를 지원

문의처

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044-301-252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9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044-301-252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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