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농림축산어업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1톤기준 자부담 20,000원 지원(편도) 2톤기준 자부담 30,000원 지원(편도)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특화자원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044-301-252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지원 내용
○ 대상기종 :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
○ 지원단가 : 편도70,000원(지원 50,000원 자부담 20,000원) /1톤 기준
왕복 100,000원(지원 70,000원 자부담 30,000원)/ 2톤 기준
○ 운송장소 : 임대사업소 각 본·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
○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
○ 운영기간 : 2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또는 분점 3개소)
※ 사전예약: 전화 또는 방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
※ 임대 장비 입고시간(오전)과 출고시간(오후) 분리하여 운영
※ 본점(연서면): 연서면 쌍전길 27-31(☎044-301-2525~6)
※ 남부분점(금남면): 금남면 발산1길 33-1(☎044-301-2640)
※ 중부분점(연동면):연동면 명학2길 10(☎044-301-2642)
※ 북부분점(전의면): 전의면 운주산로 1278(☎044-301-2665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임대사업소 농기계 이용 시, 트럭 등 운반 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반 대행 비의 일부를 지원
문의처
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044-301-252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9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044-301-252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