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보호·돌봄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아동청소년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 조건 요약
- 만 18세 ~ 55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지원 내용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
제출 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서비스 목적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의 지원을 확대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900000039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소년과/044-300-49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