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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행정·안전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지역
경기도 여주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31-887-258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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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정부24)

제출 서류

1. 신청서

2. 귀화증서 사본

3.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여주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87-2589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0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1-887-258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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