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 행정·안전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31-887-258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정부24)
제출 서류
1. 신청서
2. 귀화증서 사본
3.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여주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87-2589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0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1-887-258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