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31-887-361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지원, 소득초과시 지원불가 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87-3614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0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31-887-36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