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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여주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31-887-3614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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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지원, 소득초과시 지원불가 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87-3614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0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31-887-36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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