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 생활안정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보육과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 조건 요약
- 만 0세 ~ 7세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제출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0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