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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생활안정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보육과
지역
경기도 여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조건 요약
만 0세 ~ 7세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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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제출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00000001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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