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70%)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6. 1. 21. ~ 2. 13.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43-201-2112
- 조건 요약
- 만 18세 ~ 39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3,500만원, 자담1,500만원
지원 내용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 3,500만원(70%), 자담 1,500만원(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국세청홈텍스) or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중 1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
- 견적서 1부
서비스 목적
○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 농가는 증가 추세로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 농업 생산 활동에 어려움 직면
⟹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농업환경 조성
○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영농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창업 후 안정적 영농 정착 제고
문의처
농업정책과/043-201-21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43-201-21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