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농림축산어업
젊은 농부 육성
젊은 농업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포럼 실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기획과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2026.02.01~2026.12.31 D-62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043-201-3822
- 조건 요약
- 만 18세 ~ 39세 · 농업인
지원 대상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선도경영체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농업 및 농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 규 모 : 2개 사업(청년농업인 인재 양성 교육 / 파머 리더스 포럼)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 실시(마케팅, AI관련 교육 등) / 포럼 위원간 사례발표 및 세미나 등
신청 방법
청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비스 목적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및 정보공유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043-201-382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촌진흥법, 농촌진흥법(제1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10000002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043-201-38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