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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주거·자립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연초(2~3월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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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문의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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