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보호·돌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양성평등담당관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조건 요약
- 만 80세 이상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