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보호·돌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양성평등담당관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조건 요약
- 만 80세 이상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