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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보호·돌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양성평등담당관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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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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