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요금제도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요금제도과/02-3146-1183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 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서비스 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문의처

요금제도과/02-3146-11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196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요금제도과/02-3146-1183)에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장애인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