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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생활안정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조건 요약
만 0세 ~ 18세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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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0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7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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