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보육·교육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학비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성평등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신입, 편입, 재학중인 자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학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족센터
○ 기타: 우편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력신장을 통해 취업강화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1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7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평등가족과/053-803-67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