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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주거·자립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 주택과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6901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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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신청 방법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신청 사업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이자지원 신청]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서비스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절감, 전용공간 특화, 커뮤니티 제공 등 청년층 지원확대 공공임대주택인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69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3조),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아동·청소년·학생#청년#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70000007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69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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