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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주거·자립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 토지정보과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01.20~2026.12.31 D-6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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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 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제출 서류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서비스 목적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문의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3조)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70000007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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