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임신·출산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한방난임 약제비 및 검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건강위생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1월~6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의사회/062-223-948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총80명,선착순모집)
-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지원 내용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지원(1인당 124만원 한도)
- 약제비 : 15일분 200천원 × 6회(3개월) × 80명 = 96,000천원
- 사전중간 검사 : 40천원 × 100명 = 4,000천원
* 침구치료비 본인부담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한의사회 (062-223-9481) 유선 문의 후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검사기록지 등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안전한 임신,출산 여건을 조성하고 출산율을 제고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의사회/062-223-948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의사회/062-223-948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