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보조금 추가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에너지산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공고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062-613-623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원 내용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 지원
- 단독주택 : 최대 1,500천원
- 공동주택 : 최대 9,000천원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선착순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http://greenhome.kemco.or.kr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062-613-62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062-613-62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