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주거·자립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원에게 공동전기요금의 60%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주택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관리주체가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매월 청구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062-613-4831
- 조건 요약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원(도시공사 6개단지, LH 9개단지), 공동전기요금 60%지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광주도시공사, LH)
- 총 15단지 15,501세대(도시공사 6개 단지, LH 9개단지)
○ 사업내용 : 한전 고지서 기준 공동전기요금의 100% 지원
-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옥내·외 시설 공동사용 전기요금
-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 등 전기요금
-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 지원방법 :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매월 청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도시공사, LH 유관기관을 통해 전기요금 청구
제출 서류
개인별 신청 절차 없음(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062-613-48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062-613-483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