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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육·교육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이사장 추천)

광주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이사장 추천 장학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교육지원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추천기관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062-613-1381||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콜센터/062-120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각 기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지원 내용

○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 선발대상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광주 지역내 소재 학교 재학중인 학생, 학교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

- 선발방법 : 관련 기관 및 부서 추천(다문화가족 등)

- 선발기준 등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신청 방법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배정인원을 각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

※ 시 관련부서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 각 추천기관에서 신청 받음

제출 서류

○ 신청학생

- 장학금지원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1통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추가) 분야별로 추천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추천기관(자치구, 해당 추천기관 등)

- 추천권자 추천서(별도통지)

- 장학생후보자 추천명부(별도통지)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062-613-1381||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콜센터/06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062-613-1381||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콜센터/062-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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