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육·교육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주 동구청/062-608-2664||광주 서구청/062-360-7648||광주 남구청/062-607-3521||광주 북구청/062-410-6418||광주 광산구청/062-960-8367
- 조건 요약
- 만 3세 ~ 5세
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제출 서류
-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문의처
광주 동구청/062-608-2664||광주 서구청/062-360-7648||광주 남구청/062-607-3521||광주 북구청/062-410-6418||광주 광산구청/062-960-83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주 동구청/062-608-2664||광주 서구청/062-360-7648||광주 남구청/062-607-3521||광주 북구청/062-410-6418||광주 광산구청/062-960-836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