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복지1촌 결연 등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돌봄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5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10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31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38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8397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노출 또는 그럴 우려가 높은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취약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지원 내용
○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및 지원(1촌 맺기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광주형기초보장지원사업,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 등 공적 서비스 연계
- 기타 민간자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위기가구발굴단 참여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위기가구 발굴 시 도움요청방법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광주 콜센터 062-120
제출 서류
서비스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5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10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31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38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8397
근거 법령·자치법규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5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10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31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38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839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