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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임신·출산

난임부부 확대 지원

정부형 난임시술 횟수(25회)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4회,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15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건강위생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구보건소/062-608-3334||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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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

지원 내용

○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 연 최대 4회, 소득별·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 최대 20~1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334||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2900000015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구보건소/062-608-3334||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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